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관련 규제에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심층 분석하여 설명합니다.
법무법인민후's avatar
Aug 07, 2025
개인정보보호 책임 강화 관련 규제에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진화는 계속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기업의 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각자의 환경을 고려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통해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보호 조치를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이제 기업은 획일적 규제 준수를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경쟁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개정안 핵심 포인트 4가지

1. 확대된 적용 대상

내부 인력 외 외부 접속자까지 포함

이전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한정됐던 접근통제·접속기록 보관 의무가, 이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로 확대된다. 즉, 클라우드 관리자, 외부 유지보수 인력, 플랫폼 입점업체 직원 등도 의무 대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처리 흐름 전반을 재점검하여, 다양한 접속자 그룹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내부 관리계획의 필수적 사항 확대

출력·복사·파기 등의 관리 기준이 내부 관리계획의 필수 항목으로 명시되었다.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생명주기(Lifecycle) 전반에 걸쳐 명확한 지침과 점검 체계를 문서화해야 한다. 문서로 출력된 개인정보의 보관·파기 기준도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 보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3. 인터넷망 차단 의무의 경우에 따른 의무적용 차이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다운로드·파기 권한을 가진 자의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단, 위험 분석을 통해 이중 인증·망분리 등 대체 통제가 충분할 경우 차단 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는 경우 예외 없이 인터넷망 차단이 요구되며, 단순한 형식적 위험 분석으로는 면제를 받기 어렵다.

4. 접속 기록에 대한 관리 강화

접속기록 보관 대상의 확대와 함께, 점검 주기·방법·사후 조치까지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순 기록을 넘어 위변조 방지, 월 1회 이상의 점검, 비정상 행위 탐지 등 실질적인 보안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

전사적 개인정보 흐름도 (Data Flow) 재정비 및 주기적 상황 파악

기업은 개인정보 흐름도(Data Flow)를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관·파기하는지 전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고, 각 접속자에 대한 권한 및 책임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다양한 기술 활용을 통한 인증 시스템 고도화 적용

인증 수단으로 비밀번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생체인증, OTP, 다단계 인증(MFA) 등의 기술을 통해 사용자 인증 수준을 강화하고, 최소 권한 원칙(PoLP)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위험 기반 정보보안 투자

망 차단 의무는 완화되었지만, 그 전제는 ‘정밀한 위험 분석’이다. 기업은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CSPM, CWPP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환경에 맞는 보안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역으로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역량이 요구된다.

로그 등 실시간 탐지 및 대응 체계 구축

접속기록은 침해 사고 발생 시 책임 규명의 핵심이다. 단순 보관을 넘어서, ELK Stack, SIEM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탐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협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책을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브랜드 가치와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어진다.

개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기업의 정보보호 전략은 이제 법무, IT, 경영이 함께 만드는 종합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02-53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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