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창업자의 퇴사,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창업 초기에 함께 열정을 다해 회사를 일구었던 공동창업자가 어느날 갑자기 퇴사를 통보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소 섭섭할 수 있는 감정은 뒤로하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 사람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우리 회사에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공동창업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지분이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회수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히 명시적 계약에 의해 지분 조정 또는 회수하는 등의 상황이 없다면 퇴사한 공동창업자는 여전히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지분을 조정하거나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1. 방법 ① - 명시적 계약에 의한 지분 회수 (베스팅 조항)
‘베스팅'(Vesting)’이란?
베스팅은 일정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점진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느 회사가 베스팅 조항으로 ‘5년 간 근속 시 100%의 지분 확보가 가능하되, 매년 20%씩 유효하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회사 공동창업자 중 1명이 2년만 다니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그는 40%(=20% x 2년)의 지분 확보가 가능하지만,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회사로 회수되는 것이다.
이는 공동창업자 중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된다.
2. 방법 ② - 주주간계약서 작성 (SHA)
창업 초기에 반드시 챙겨 작성해 두어야 할 문서로 ‘주주간계약서’가 있다.
‘주주간계약서’는?
주주간계약서(SHA ; Shareholders Agreement)는 단순하게 지문율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공동창업자 간 지분의 구조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 주주가 퇴사할 경우 그의 지분 관련 처리 방식 등을 계약서 형식으로 명시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주주간계약서는 지분과 관련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에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있다.
예를 들어보자.
주주간계약서에 ‘퇴사 시 보유 지분은 기존의 주주 또는 회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공동창업자가 퇴사하더라도 그의 지분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의결권은 퇴사 후로는 제한된다’ 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주로 인정된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면 내부적으로 경영의 안정성도 함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상황으로 공동창업자가 퇴사하였지만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투자 유치 또는 인수합병(M&A)의 과정에서도 원활한 경영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투자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공동창업자가 퇴사하고 상황이 크게 변한다면 투자자로서도 불안감 내지 신뢰도 저하로 투자금을 회수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다수의 투자계약서는 창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퇴사 시 투자자가 지분을 회수하거나 또는 아예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불신이 아닌 신뢰의 이름, 주주간계약
계약을 맺는 것은 서로를 불신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사건이 터진 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결국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은 법률적 기반 위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주주간계약서(SHA)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공동창업자 간의 역할, 기여도, 퇴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베스팅과 지분 매수 조건, 의결권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경영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