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일반경쟁입찰,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공급 거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응 전략

국가 일반경쟁입찰 참여 시 독점 제조사의 공급 거부로 인한 계약 불이행 위험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응 전략을 다룬다. 판례와 기획재정부 예규를 분석하고,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적 조치와 증거 확보 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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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8, 2025
국가 일반경쟁입찰,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공급 거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응 전략

국가나 준정부기관의 물품 조달 계약은 기업에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은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제조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발주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려 해도, 독점 제조사가 부당하게 공급을 거부하면 계약 불이행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 결과 낙찰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여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

1. 국가계약법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에 포함시켜 제재 근거로 삼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 제도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업체를 배제하여 계약 질서를 지키고 국가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판시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과정에서 제재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례는 명확히 밝히고 있다.

2. 관련 판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즉, 계약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특정 제조사의 정품 배터리만이 납품 가능한 사안에서, 납품 여부가 제조사의 판매정책에 좌우된다면 이는 사실상 특수한 성능의 제품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6.26. 선고 2013누49373 판결). 따라서 발주기관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사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찰 공고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사례가 있다.

3. 제조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 예방 및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기획재정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통해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발주기관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미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이런 절차 없이 단순히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된다면, 낙찰자는 사후에 독점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로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특히 2023년 개정된 규정은 낙찰자가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사전에 협약 내용을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제조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예방하고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4. 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대처 방법 : 제조사의 부당한 공급거부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제재 처분을 받게 된 경우

① 사전 리스크 점검

기업은 입찰 참여 전, 해당 물품이 특정 제조사의 독점 공급 품목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독점 상황이 존재한다면, 발주기관이 제조사와 협약을 체결했는지, 입찰 공고에 관련 조항이 포함됐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② 계약 이행 노력의 증거 확보

만약 낙찰 후 독점 제조사의 공급 거부로 납품이 어려워진 경우, 기업은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예컨대 제조사와의 협의 내용, 부당한 요구 조건을 기록한 문서, 발주기관에 상황을 공유한 자료 등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③ 독점 제조사의 부당행위 기록화

공급사가 과도한 사용료나 불합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문서나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실을 발주기관에 알림으로써 낙찰자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국가의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사전 점검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 전반적인 사전 조력은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다투어 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발주기관이 사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좌절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과 함께 ① 입찰 전 독점 여부 확인, ② 발주기관 협약 여부 검토, ③ 계약 이행 노력의 증거 확보, ④ 독점 제조사의 부당행위 기록화라는 4가지 전략 사항을 기억하여 진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 02-53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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