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서비스 기업법률자문 사례 - 주식 양수도계약서 검토 및 스왑계약 유의사항

플랫폼 기반 기업의 주식 양수도 계약과 스왑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실제 자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RCPS 전환, 대표자 명의 양수 문제 등 핵심 리스크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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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5
플랫폼 서비스 기업법률자문 사례 - 주식 양수도계약서 검토 및 스왑계약 유의사항

기업 간 거래에서 주식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경영권, 그리고 사업 전략에 깊숙이 연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주식 양수도 계약이나 스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컨텐츠에서 소개할 당 법인의 자문사례는 주식 양수도 계약 시 유의해야 할 핵심 법률 포인트와 연관된다.

1. 복잡한 계약 구조로 인한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요청

의뢰기업 A사는 복수의 주체가 얽힌 주식 양수도 계약과 스왑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거래에는 일반 보통주 외에 상환전환우선주(RCPS)도 포함되어 있었고, 주식을 대표자 개인이 직접 양수하는 구조도 고려되고 있었기에,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했다. 이에 A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다.

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양수할 수 있는 방안
③ 대표자가 주식을 직접 양수할 경우 문제 소지 여부
④ 기타 일반적인 거래 시 유의사항
⑤ 가체결 계약의 무효 주장 가능성

2. 법무법인 민후 자문의 주요 내용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문안과 주식의 종류, 거래 당사자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다.

① 계약서 조항 검토 – 일부 보완 권고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계약서의 구조와 조항을 분석한 결과, 일부 문언의 명확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구조 자체나 조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② 상환전환우선주(RCPS) → 보통주 전환 방안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보통주 형태로 양수하는 방법에 대해 전환권 행사, 전환 조건 합의, 또는 계약 구조 조정 등의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를 전제로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③ 대표자의 직접 양수 가능성 검토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식을 양수할 경우, 이해상충 우려나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98조를 중심으로 제한 요건과 예외 조건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④ 주식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일반적인 주식 양수도 거래에서 흔히 간과되는 세금, 보고 의무, 사전 동의 요건, 기타 공시 사항 등에 대한 유의점도 함께 전달하였다.

⑤ 기체결 계약의 무효 주장 가능성

의뢰인이 추가로 문의한 특정 계약의 무효 주장 가능성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 실질 합의가 있었고, 법령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전달하였다. 다만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상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 주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주식거래 관련 주요 법적 쟁점 FAQ

Q.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직접 매입하면 문제가 될까?

A.

경우에 따라 문제될 수 있다.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원칙에 따라, 이사(대표자 포함)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거래 자체가 무효 또는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Q. 상환전환우선주 (RCPS)는 보통주처럼 양도받을 수 있나?

A.

직접적으로는 어렵지만, 전환권 행사나 계약 구조 조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전환 조건이 부여된 RCPS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 : 02-53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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