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경쟁사와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제품의 핵심 기술이나 성과를 경쟁사가 카피해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더 이상 카피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해 입은 우리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는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방법으로 대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 디자인 카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경쟁사
K : A기능을 하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이 사건 원고
L사 : K와 함께 제품을 제작 및 유통하는 회사로, 이 사건 원고
S사 : A기능을 하는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로, 이 사건 피고
이 사례에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사는 20oo년부터 A기능을 하는 제품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해왔고, 그로부터 3년뒤부터 L사가 개별 영업체로 독립시킨 상호의 K가 개발한 신규 모델을 출시해 계속하여 제작, 유통 및 판매해 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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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다수의 디자인 및 설계 전문가들과 함께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는 외형을 갖춘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한 모델을 생산 및 출시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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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쟁사였던 S사는 그로부터 몇 년 뒤, 전혀 다른 디자인이었던 S사의 동종 제품 디자인을 갑자기 완전히 바꾼 새로운 모델을 제작하여 KC 및 KGS 인증을 받아 시장에 출시하고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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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가 새로 출시해 판매한 제품 모델은 기존 S사의 전형적인 모델과 육안으로도 확인될만큼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고, 작동을 위한 제품의 세부 구성 사항도 전혀 달랐습니다.
S사의 신규 출시 제품 모델은 오히려 K의 가장 최신형 모델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였기에, K사는 이것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경쟁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이며 명백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L사와 K의 법적 대응 : 부정경쟁행위 금치 및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원고인 L사와 K는 법적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소송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① 동종 업계에서 자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품 구성, 제품에 개성적 측면에 대한 자료
② 원고가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출시를 위해 설계과정에서 들인 장기간의 노력, 마케팅 및 홍보 노력, 시장에서의 소비자 인지도 등 (표준재무제표를 활용한 구체적 근거 제시)
③ 피고 제품은 외관, 디자인, 부품 위치와 같은 상품 전체의 구성이나 위치, 작동 방법 등이 모두 원고 제품과 유사한 모방 된 것임을 상세하게 비교·분석한 자료
이 사례의 결과 : 조정 성립으로 빠른 종결
이 사건은 소송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더 이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원고는 피고의 과거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승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위 사례에서도 얼핏 살펴볼 수 있었지만, 심증만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승소를 위하여는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성립 요건을 충족함을 「부정경쟁방지법」과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구체적인 실제 증거를 수집·분석·활용하여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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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및 판례로 보는 판단 기준
♣ 부정겨쟁방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대법원 판례 1 :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관련
( ··· 중략 ··· )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또는 문양과 색상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2 :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관련
( ··· 중략 ··· )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 ( ··· 중략 ··· )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 중략 ··· )
♣ 대법원 판례 3 :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관련
( ··· 중략 ··· )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 ··· 중략 ··· )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홍동의 우려가 있다면 ( ··· 중략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 ··· 중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