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처벌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핵심 내용 요약

2025년 7월 시행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 판정제도 신설, 해외 인수합병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술보호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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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5, 2025
산업기술유출 처벌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핵심 내용 요약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025. 7. 22. 시행)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기술보호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정은 ①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의 전면 개선, ② 산업기술유출 시 처벌 강화, ③ 해외 인수합병 시 규제 확대 등 산업기술 유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술유출 처벌 강화 내용이 개정의 핵심적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내부 근로자들은 이를 유의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보유기관 등록제도 신설

개정안에 따라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30일 이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판정 결과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된 경우

  • 국가첨단전략기술로도 인정된 경우

  • 기존 기관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2.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 수출 진행 시의 규제 대폭 강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 합작투자, 수출 등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대상 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수이며, 일부 기술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나, 국가 안보 영향 여부에 따라 수리 불가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된 내용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처벌 강화

기존에는 산업기술 유출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만 인정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기술을 고의로 유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유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고, 기술 유출을 알선·소개·유인하는 행위까지 침해행위로 규정해 간접 가담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개정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15억 원 이하

65억 원 이하

일반 산업기술 유출 처벌

15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4. 산업통상부장관의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경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과 별도로 매일 부과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지속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술을 보유·개발·활용하는 기업은 보다 엄격한 준법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및 보유기관 등록 절차를 숙지하고, 해외 기술 수출 및 합작 시 사전 승인 필요성을 법적으로 검토하며, 사내 산업기술 관리 체계 강화 및 내부 임직원 대상 보안 교육을 함으로써 사업기술유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술 관련 계약 시 비밀유지조항 및 반환의무를 명확화하고, 기술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 체계 구축한다면 산업기술유출 처벌 강화 등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함께 원활한 사업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기술유출을 보다 정밀하게 통제하고, 침해 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외국 사용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산업기술은 더 이상 기업의 자산을 넘어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기업도 이에 발 맞추어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문의 : 02-53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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