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가 된 웹사이트.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기업의 얼굴이자 비즈니스 전략의 필수 요인이 되었지만, 웹사이트 제작과 관련하여, 개발사와 의뢰인 간에 저작권 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스코드, UI/UX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법무법인 민후가 실제로 대리했던 웹사이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웹사이트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웹사이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창작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웹사이트 저작권침해, 실제 사례로 파헤쳐 보기
정식 법적 소송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사는 기업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 개발 전문 기업으로, 이 사건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납품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관계처럼 보였던 이 거래는, 피고 회사가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고, 나아가 의뢰사의 유지보수 의뢰 없이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의뢰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소스코드와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등 개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러한 저작권을 무시하고 아무런 사용권이나 소유권 없이 해당 산출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사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침해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저작권 분쟁,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조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저작권 분쟁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정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웹사이트의 소스코드, 디자인, UI/UX 등은 인간의 창작성을 바탕으로 한 표현물로서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포함):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의 일종으로 명시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복제·공연·전시·배포 등 저작재산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짐을 규정합니다. 무단 복제 및 사용은 이러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93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무단으로 웹사이트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청구):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당사자 의사의 해석 기준):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이 사건에서 참고할 대법원 판례
우리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해석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계약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411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 무엇이 문제였을까?
민후의 의뢰사와 피고 회사 간의 법적 공방은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각 쟁점들은 웹사이트 저작권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이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①: 이 홈페이지, 과연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피고 회사는 의뢰사가 제작한 홈페이지가 HTML과 같이 창작성 없는 단순한 코드에 불과하며, 따라서 저작물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저작권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피고 측의 주장 중 하나입니다.
이에 맞서 의뢰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홈페이지의 소스코드 구조, UI, 전체 화면 구성 등에서 충분한 창작성이 인정되며, 통상적인 웹사이트와 달리 독자적인 구조와 표현 방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나열된 코드의 집합이 아니라, 개발자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응집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쟁점 ②: 계약서상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고 회사는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계약에서 저작권의 귀속과 사용권의 범위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은 여전히 유엘디자인에 귀속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는 특정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사용권만을 가질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업적 사용 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원본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을 조항 해석상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계약서의 문언 하나하나가 법적 분쟁 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쟁점 ③: 과거 '원본 제공 가처분'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피고 회사는 과거 자신들이 법원에 제기하여 일부 인용된 '원본 제공 가처분' 신청 사례를 들며 사용권 보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법적 판단이 현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가처분 결정은 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원본 소스코드 제공을 인정한 것일 뿐이며,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법적 결정이 현재 사건의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공방이었습니다.
쟁점 ④: 저작권 침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이었나?
피고 회사는 소스코드 사용이 내부 관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후는 의뢰사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가 소스를 복제하여 별도 개발사와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했음을 입증하며,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은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전략적 접근
법무법인 민후는 유엘디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1. 창작성에 대한 입증 강화
피고 측의 '창작성 없음'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민후는 해당 홈페이지의 전체 UI 구조, 화면 구성, 디자인 요소, 페이지 전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창작물임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추상적인 주장 대신, 디자인 요소의 PSD, AI 파일과 함께 코드 구조도를 증거로 제출하며, 웹사이트가 단순히 기능적인 구현을 넘어 예술적, 기술적 창작성이 결합된 결과물임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는 웹사이트의 시각적 요소와 기술적 구조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2. 계약서 해석의 유리한 논리 구축
계약서 문언 해석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민후는 계약서상의 문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피고 회사가 주장한 사용권 해석의 자의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업적 사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본 제공 가능"이라는 문구의 법적 한계를 강조하며, 피고 회사의 무단 상업적 이용이 계약 위반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시 문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3. 과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해석
피고 회사가 유리한 증거로 제시했던 과거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민후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이 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인 사용권만을 인정한 것임을 강조하여, 해당 결정이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법적 판단이 현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4. 피고 측 반복적 주장에 대한 정면 대응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반복적으로 유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민후는 총 4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피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및 고등법원 판례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법리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의뢰사를 대리한 주장이 충분한 법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5. 화해권고에 유리한 조건 이끌어냄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민후는 단순한 기계적 손해배상금 산정이 아닌, 소스코드 자체의 창작성, 계약 위반 여부, 침해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의 화해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장기화를 피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승소 여부를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의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법원의 중재에 의한 합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고인 의뢰사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함을 법원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결정문 내용에는 민후 의뢰사의 주장과 같이, 계약 위반과 소스코드 무단 사용의 불법성이 법적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저작권 분쟁에서 무단 복제 및 사용이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
1. 웹사이트 소스코드, UI/UX 디자인은 명백한 저작물임을 기억할 것!
피고 측은 HTML과 같은 단순 코드에는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웹사이트는 단순히 기술적인 코드의 나열이 아니라, 개발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소스코드의 독창적인 구조, UI의 독특한 배치와 디자인,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화면 구성 등은 모두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제작 시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져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은 '핵심 중의 핵심'이니 작성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계약서부터 살펴볼 것!
이번 사건에서 계약서 문언 해석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이라는 문구가 피고 측의 주된 방어 논리였지만, 상세한 해석을 통해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작성 시 저작권 귀속, 사용권 범위, 유지보수 조건, 원본 소스코드 제공 여부 및 조건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미래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유지보수 목적’과 ‘상업적 사용’은 명확히 다르며, 소스코드를 넘겨받았다고 곧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웹사이트 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인 사용과 무단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웹사이트 소스코드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스코드 제공은 특정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난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