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란?
실무상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규제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등록 및 공시 의무, 금융당국 인가 등 높은 규제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채무증권, ② 지분증권, ③ 수익증권, ④ 증권예탁증권, ⑤ 파생결합증권, ⑥ 투자계약증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2. RWA, STO의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까?
👉 STO (Security Token Offering) : 증권형 토큰 발행
STO는 주식·채권·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즉,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금융규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STO는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 RWA (Risk Weighted Assets) : 위험가중자산
RWA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위험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자산 총액을 의미한다. 신용 위험·시장 위험·운영 위험 등을 반영한 자산가치로 평가되고, RWA가 클수록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크며 더욱 많은 자기자본이 요구된다.
이러한 RWA에 대하여 인터넷의 많은 자료에서 증권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만일 RWA 프로젝트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될 것이고, 앞서 설명하였듯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의할 때 투자계약증권의 해당 범위는 폭넓게 판단되기 때문이다.
3.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기 위한 기본 요건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서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기 위한 기본 요건은 ① 공동사업, ② 금전 등 투자, ③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 ④ 수익 배당에 관한 권리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 2.) 내용에 의하면, 실물 자산에 대한 공유권만을 표시한 경우로 공유목적물의 가격이나 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의 역할 및 기여, 이익귀속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
4. RWA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RWA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앞서 살펴본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기 위한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고 있는지 사업 기획 단계에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거하고, 투자자가 수익 창출을 직접 통제하도록 설계할 것
수익 배당 구조를 제거하고 단순히 자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도록 설계할 것, 그리고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여 단어 선택이나 표현에 주의할 것
자동수익분배 모델 구조를 제거하고, 수익이 아닌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대체할 것
블록체인, 코인 등 금융분야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외에도 다양한 규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전 점검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의 원활한 진행과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디테일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