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 미사용 형사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도출 사례

설계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기업 실무자가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고소인과 형사합의에 성공하고 형사처벌 없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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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0, 2025
정품 소프트웨어 미사용 형사고소 사건 불기소처분 도출 사례

기업에서 CAD, BIM 등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제작사나 협회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용을 추적하고, 형사 고발에 나서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프로그램 사용자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나, 간혹 잘 모르고 다운 받은 것이 불법 sw인 경우도 있기에 기업이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돌발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이번 컨텐츠에서 다루어보고자 하는 내용 역시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의 법적 대처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당 법인이 실제 수행했던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이어가보겠다.

해당 사건은 실제 한 중소 건축자재업체 실무자가 설계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던 사례다. 수사기관은 고소장 접수 후 즉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의 사무실과 장비를 조사했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 및 사용 내역이 일부 발견되었기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고 그 해결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다.


  • 사건 :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 의뢰인 : 고소를 당한 이 사건 피의자

  • 수사 단계 특이 사항 : 피의자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무단 설치 및 사용 내역이 일부 발견되었음

  • 이 사건 종결(해결) 단계 : 검찰 단계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다소 억울했던 부분

의뢰인은 사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었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하였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설치 이후 특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업무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고의도, 정품으로 구매 대상 프로그램인지도 인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실제로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되기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보였다.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의 정도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이 사건 저작권자는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SW 불법 복제 및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보였고, 수사기관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었다.

참고할만한 형사사건 절차적 특징

  •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 진행 흐름 :
    고소, 고발 등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불송치 결정 → (검찰 송치 시)검찰단계 →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형사재판 → 판결
     

  • 형사합의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합의가 성립한다면 이는 피고소인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이 곧 무죄가 확정되거나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건의 결과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설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중요한 양형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에 형사사건에서 형사합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불법 프로그램 형사고소 해결방법으로의 형사합의

이 사건 피의자를 대리한 당 법인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지 부족이었을 뿐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 실제 사용자체도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고소인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의뢰인이 기소되는 것을 막고 빠르게 해결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고소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실제로 사용한 내역서,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을 피력하여 고소인의 강경 대응 의지가 누그러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합의 진행시에 합의 내용에 있어 단순하게 ‘금전’부분에 대하여만 정하지 않고, 추후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 적합하게 형사합의서 양식을 설계해 작성하였으며,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 하였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와,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 대해 삭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 등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적극 피력하였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의의

결국,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불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 즉 재판에 회부하지 않음을 의마하는 것으로 당연히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만일 기소되어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유죄’로 이른바 ‘전과기록’이 남아 기업 실무자로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것은 가능한 최적의 방법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이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없이 설치하거나 일부라도 사용하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회사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아래에 기재한 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의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겠다.

  •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 내부적으로 SW사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둘 것

  • 불가피하게 고소나 수사 단계에 들어섰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에 맞는 최적의 대처 방법을 찾을 것

문의 : 02-53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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