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분쟁에 대비한 계약서 작성의 팁

도급계약 분쟁 예방을 위해 업무 범위·완성 기준·지식재산권·계약 해지 조항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 작성 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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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2, 2025
도급계약 분쟁에 대비한 계약서 작성의 팁

AI로 인한 새로운 기술의 일반화에 가속도가 붙으며 많은 기업들이 IT 및 신기술 분야의 개발을 위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업체와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우리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급계약 분쟁 발생 시 “완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도급계약 분쟁에 대비하고 사전적인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면 좋을 팁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서작성

도급계약 분쟁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면 좋을 팁

💡

도급계약 계약서 작성 팁

  1. 계약의 주된 내용이 되는 “일”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약정 할 것

  2.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계적 소통 구조 구축을 통해 프로세스를 관리할 것

  3. 도급 업무의 “완성”에 대한 판단 기준 명시하기

  4. 지식재산권 (IP)에 대한 명확한 정리

  5. 법적 분쟁에 대비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 명시

1.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인 “일”을 명확하게 약정 할 것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완성되었는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이를 두고 도급인은 ‘약정된 일이 불완전하게 처리되었다’거나 ‘이 정도는 약정된 일이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급인은 ‘무슨소리냐, 원하는 일을 다 해줬는데 왜 불완전이행이라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거냐’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SW개발 도급계약을 예로 들어보자면, 개발 대상인 SW의 기능·성능·사양·디자인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의하며, RFP(제안요청서)·기능명세서·화면설계서 등도 상세하게 작성해 해당 문서들이 그 자체로 계약의 일부로 작용하면서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을 도급 계약으로 보고 수급인(개발사)이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판시

2.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계적 의사소통과 프로세스 관리 협업

「민법」 제668, 669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기에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계약의 내용 이행은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 간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겠습니다.

체계적 의사소통 및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예로, 계약서 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업무 진행 관련 보고 주기 및 일정, 방법 등

  • 의무적 업무 보고 대상 및 방법

  • 업무 관련 의사소통을 위한 양측의 담당자 및 소통의 방법 등

3. “업무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설정하기

실무상으로도 수급인 측은 ‘우린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급인 측은 ‘약속된 완성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완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수의 기준이 명확하게 계약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 검수 해야 할 항목들

  • 검수의 구체적 방법

  • 검수 통과를 위한 기준

  • 합리적 범위 내의 검수 기간

4.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명확히 하기

도급계약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었을 때 도급인이 개발을 기획하고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해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무조건 도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저작자인 수급인이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도급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이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이 기존 보유 기술이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권리가 도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범위 및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명시해야만 합니다.

5.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도급인과 수급인 간 의견이 안 맞는 최악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서 작성 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들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지체상금 약정 조항

  •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구체적 계약 해지의 사유

  •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계약 해제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 (민법상 규정)

  • 계약 해지 시 기성고 정산 방법 등


도급계약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양 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계약을 통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 범위와 방법 등을 정의하는 데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번 컨텐츠에서 설명드린 사항들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로드맵을 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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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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