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계약 분쟁 - 납품 먼저 vs 비용 지급 먼저

제품 납품과 비용 지급 순서를 둘러싼 분쟁 사례를 통해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판결 결과를 다룹니다.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선급금 반환 청구 등 실제 소송 과정을 통해 기업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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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5, 2025
물품공급계약 분쟁 - 납품 먼저 vs 비용 지급 먼저

제품 납품 먼저 vs 비용 지급 먼저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이를 공급받아 유통하고 직접 판매하는 회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두 회사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할 것인데, 간혹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해 제품 먼저 전부 보내라는 입장과 아니다, 비용 먼저 지급해야 제품 주겠다고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것이 먼저 이행되어야 할지, 지연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누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내용과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메일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인데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하였던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간계약

사건의 발단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생활 소모품을 유통·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는 주로 취급하는 생활 소모품 중 ◇◇◇ 제작해 약 9개월 간 정해진 수량을 C사에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D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D사는 2회에 걸쳐 30% 정도의 수량만 납품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통고서를 보내 해당 물품의 완제품 및 원자재 관련 창고 비용을 청구하기까지 합니다.

계약된 물품은 납품하다 말고 오히려 비용만 청구하는 계약 상대방에
당황스러운 C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당황스러웠던 C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당초 계약 내용 중 납품된 30%의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미제공분에 대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D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회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C사의 사유로 물품의 생산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해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D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C사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회신서에는 C사의 발주 요청에 따라 완제품 및 원자재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 등을 수거해가고, 미지급채무를 지급하라는 요구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C사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한 주장


[손해배상 등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D사는 원고 C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OOO (제품 생산 과정에 참여한 다른 피고)은 원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D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C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C사는 D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D사가 요구하는 대로 선급금을 최대한 지급해주었으나(피고들이 요구한 50%의 비율보다 더 큰 금액), 약정된 날짜에 약정한 수량의 물품을 공급해주지 않고 오히려 잔금 전액의 지급만을 요구하였다.

  • C사는 이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추가 입금을 해주었으나, 피고들은 계속해서 대금 전체 지급만 요구할 뿐 물품 공급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다.

  • (C사가 D사에 지급한 발주 금액 - 피고들이 C사에 납품한 제품 환산금액)에 해당하는 55,000,000원을 C사에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

  • C사는 이 사태로 인해 이미 제작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할 수 없게되어 매우 큰 손해를 입었고, D사가 잔금 전액 지급 전까지 가지급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절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D사의 반소 제기를 통한 주장

반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D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당해 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 외에도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계약 건도 다수이며, 특히 수량이나 납품일자, 단가 등은 이메일이나 발주서, 카톡 대화 등으로 의사소통 및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실제 생산 단계에서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므로 실제 공급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였다.

  • C와 피고 OOO은 두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할인된 금액으로 정산 및 견적서 제출을 이행하였으며, 피고 OOO은 C로부터 약 54%의 금액만을 수령하였고, 창고보관료가 계속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C사가 부담해야 한다.

  • 원고 C는 해당 제품의 수요가 급감하자, D사에게 생산 중단을 요청했고, 아직까지도 제품을 생산 재개나 제품 수령 의사도 표시하지 않으면서 D사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D사가 C사에 공급한 제품의 금액에서 C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C사는 D사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역시 창고보관료도 지급해야 한다.

D사의 반소 제기 후 법원의 판결

법원은 D사, OOO가 C사에 공급할 제품 등 물품 갯수와 이에 대해 C사가 D사와 OOO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해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면서, C사와 D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C사와 D사의 소송 결과는 약 3:7로 승소 비율이 정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품생산

물품공급계약 분쟁 사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①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제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이행거절의 통지와 그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의 여부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판단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문서화된 계약서가 미작성 되었더라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할 물량의 증감이 조정되는 것이 통상인 경우와 같을 때 구체적인 거래 정황이나 문서, 대화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계약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문의]

김경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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