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은 국내 기업 I는 어떻게 무혐의를 밝혔을까?
최근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업기술유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 조사 및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므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실질적인 유출 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없었으나 이를 의심받고 법적·제도적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된 국내 기업이 처음의 “송치 결정” 결과를 뒤집고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남으로써 잘 해결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논리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결정 되었으나 이를 뒤집고 최종 불송치 결정된 사례
1. 사건이 진행된 경위
I회사 :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I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A :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I회사는 A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글로벌 회사 C사의 한국지사로부터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 섭외 요청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C사는 해당 산업 분야의 국내 대기업 퇴사자 중 시장 동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요청하였는데요.
I회사는 적절한 전문가를 물색하였고, 긍정적 답변을 받은 5명 정도의 전문가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I회사 실무자가 C회사에 그 중 1명의 프로필 전달 과정에서 비밀보호를 이유로 C회사의 질문 사항에 대해 구체적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이메일을 통해 명확히 전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I회사는 해당 전문가가 기존 대기업 퇴사 후 현재까지 해당 대기업의 고문을 맡고 있으므로 ‘현직’ 직원을 추천한 것으로 이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2. 경찰조사 단계의 첫 결과와 그에 대한 I회사의 지속적 변론,
그 후 최종 결과
경찰조사 단계를 거쳐 처음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결정이 되었으나, I회사는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지속적인 변론을 진행하였는데 그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회사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고의가 없다.
둘째,
I회사는 C회사와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특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비밀보호 문제로 구체적 답변이 어려움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셋째,
I회사가 C회사에 전달한 전문가의 프로필상 명확하게 기존 재직하던 대기업의 퇴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퇴사 후 맡고 있는 ‘고문’은 임원에 대한 예우 차원의 의례적인 일이므로 실질적인 ‘현직 재직자’로 보기 어려워, 해당 추천은 “현직자”를 추천한다고 인식하지 않고 “퇴사자”로 오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I회사는 C회사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사항을 추천 대상자에게 전달할 뿐이고, 추천한 전문가와 C회사가 자문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다섯째,
I회사는 사전에 추천 대상 전문가를 상대로 철저하게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여섯째,
그러므로 I회사에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은 최종 불송치결정 되었고, I회사는 다음과 같이 기재된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한 결과 혐의 없어 불송치 함”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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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법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7항(벌칙)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조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범죄 실행의 착수” 관련 대법원 판례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우리 법원은 “미수범”과 관련하여 그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 또는 법익침해에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 중략 ···)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