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사례 – 실제 사용 모듈 기준 손해액 감액 인정

프로그램 무단 설치에 따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전체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 사용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제한되도록 방어하여 대폭 감액된 판결금을 도출한 사례를 통해 실무상 손해액 산정 기준과 방어 전략을 설명합니다.
법무법인민후's avatar
Sep 02, 2025
프로그램 불법복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사례 – 실제 사용 모듈 기준 손해액 감액 인정

기업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가 예상치 못한 고액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설계용 소프트웨어, CAD/CAM 프로그램 등 고가의 전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분쟁에서는 단순한 복제만으로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법무법인 민후가 프로그램 무단 설치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을 실질적으로 감액시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손해 산정 기준, 방어 전략, 판례의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1. 사건 개요

의뢰사는 경북 구미에서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던 중, 인터넷에서 A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2대의 사무용 컴퓨터에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고가의 설계 소프트웨어로, 설치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5개의 고급 모듈이 모두 포함된 상태였다.

이 사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되었고, 의뢰사는 이미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이후 원고는 민사로 넘어와 총 6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설치된 프로그램은 정품가 기준 7,400만 원 상당의 전체모듈이 포함된 상태였으므로, 무단 설치한 2COPY에 대해 총 1억 4,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일부 청구로서 6,8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복제만으로 손해가 확정되므로 전체모듈 기준으로 손해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방어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 기반의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다.

① 실제 사용 모듈은 Mill 2D에 국한됨
피고는 단순 기능만을 이용하였을 뿐이며, 고급 모듈은 전혀 사용할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② 사용 기간 제한
불법 복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약 6개월, 다른 하나는 약 3주만 사용되었음을 수사기록 및 진술서로 확인하여 실 사용 기간만으로 특정하였다.

③ 모듈별 라이선스 구분 강조
A 프로그램은 개별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통상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모듈만 구매하는 구조임을 근거 자료로 설명하였다.

④ 과잉 손해 주장 반박 및 책임 제한 이론 적용
전체모듈 설치는 기술적 특성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일 뿐, 실질적 이익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법 제126조 적용을 주장하였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기각하고 2천만 원 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 A 프로그램은 모듈별로 기능과 가격이 명확히 구분되며, 피고가 전체모듈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가 정품을 구매했다면 필요한 모듈만을 선택해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25조는 적용할 수 없고, 제126조에 따라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5.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주요 시사점

이 사례는 복제만으로 고액의 손해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범위, 사업 규모에 따라 손해액 산정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듈형 소프트웨어에서 ‘전체 정가 기준 손해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체화한 점에서, 유사 사건에 활용도가 높은 사례다.

따라서, 불법복제 사실만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면, 실제 사용 여부와 목적, 프로그램 구성의 구조 등을 근거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이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과잉 손해배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거가 있음을 기억하자.

문의 : 02-532-3490

Share article
Write your description body here.

[법무법인 민후] 02. 532. 349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포스코타워 역삼 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