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프로그램 복제 및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 실제 사용한 모듈만으로 산정?
간혹, 회사에서 기획한 어떠한 SW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참고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용화되고 저작권자가 있는 SW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은 복제한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실제로 이 같은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회사 및 그 직원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되어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개월 간 사용으로 1억 6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다!
G사 : 유명 SW 개발사
B사 : 국내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J :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B사 직원
B사에 재직중이던 J가 G사에 저작권이 있는 OO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약 2개월 간 사용하는 저작권침해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B사와 J는 G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게 됩니다.
<G사의 주장>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액”은 “정품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 G사는 손해배상금액으로 무려 1억 6천여 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G사의 주장은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고객과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은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이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의 의미 역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G사는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 컴퓨터 프로그램 정품가격 x 무단 복제 프로그램의 수량
<B사, J의 주장>
소장을 받은 B사와 직원인 J는 거래처가 제공한 설계도면 확인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총 16회에 걸쳐 사용하였는데,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은 15년 전 버전 중에서도 전체 모듈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며, 원고인 G사는 가장 최신 제품의 전체 모듈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부당하게 과도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지만 손해배상금액은 “실제로 사용한 모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원고 G사의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가장 최신 버전의 전체 모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었지요.
B사, J의 법적 주장의 근거는?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 중략···)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중략···)
■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53136 판결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 중략···)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 중략···)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OOO사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 프로그램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는 점,
(··· 중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사용료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과 : 원고 청구액 대비 약 90% 감액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 판결
법원은 피고인 B사와 J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도함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약 90% 감액된 금액만을 B와 J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법원은 무조건 최신 버전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가 “실제로 사용한 모듈”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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